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접근하는 현행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이사장 박병규)는 지난 9일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방안’을 주제로 ‘2023광자치아고라’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 시민, 행정 등 온오프라인으로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는 박상희 센터장(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이 좌장을 맡고 정순형 교수(광주여대 경찰법학과)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혁 교수(광주여대 반려동물보건학과)가 사례발표를 했다. 조영임 의원(광산구의회), 전창현 회장(광산구 주민자치협의회), 장명호 팀장(민간유기동물보호소)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정순형 교수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민법에서는 ‘물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로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며 “반려동물들에 대한 시민 인식이 ‘가족 구성원’으로 변화됨만큼 법체제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을 지정된 곳에 매장하거나 안장(安葬)이 가능한 추모공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령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혁 교수는 “국내 반려동물 유실·유기 발생 현황은 매년 11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사후(死後)처리 방법에 대한 인식부족, 높은 장례처리 비용이 반려동물의 올바른 사후처리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동물등록제의 보다 적극적인 실행과 유기 시 벌금 강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이번 토론을 더욱 깊게 이어가기 위해 오는 9월18일 ‘광산자치아고라’ 3차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산구 반려동물 사후처리방안 논의는 지난해 광산구 주민참여공론장인 ‘사이42광산’에서 거론돼 시작됐으며 ‘광산자치아고라’는 주민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